'최대 징역 5년' 스토킹처벌법 연내 국회 제출
2020.12.29 17:06
수정 : 2020.12.29 17:06기사원문
법무부는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