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상대 후보 선거 방해’ 혐의 검찰 500만원 구형

      2020.12.30 18:50   수정 : 2020.12.30 18: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시장에서 선거운동 중이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에게 접근해 혼란한 상황을 야기했고 고성을 질렀다”며 “당시 이 후보 측 지지자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데도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는 과정도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앞서 이 후보 측 지지자들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항의한 행위를 (검찰이) 선거자유방해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자간담회 중이던 만큼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돌아보면 후회도 된다”면서도 “계속 의정활동을 하게 해준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언행과 처신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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