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달라지겠다"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징역 9년 구형 (종합)

      2020.12.30 19:22   수정 : 2020.12.30 19:22기사원문

"이제 삼성은 달라지겠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준법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세상을 떠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이재용 “대국민 약속 지키겠다.. 준법감시위 뒷받침”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진 뒤 경황이 없던 와중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1년 가까운 수감기간과 4년간 조사, 재판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기면서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뒷받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고, 무노조경영이란 말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삼성이 국민들께 한 약속 제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성을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는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며 “최근 아버님을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를 거론하며 “같이 계신 선배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내게 물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 부회장 징역 9년 구형.. 다음달 18일 선고
이 부회장 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수의 의지에 달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 양보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피고인에게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심을 열기로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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