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17개사, 인천광역시에 1327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
2020.12.31 09:09
수정 : 2020.12.31 09:50기사원문
GS건설 측은 "이번 소송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고 발주처가 2014년 제기한 소송에 관해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청구취지를 변경청구한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