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수용자 접견 제한 (종합)
2020.12.31 10:53
수정 : 2020.12.31 11:07기사원문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자 법무부가 향후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과 원인,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월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된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법무부는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가석방을 15일 정도 앞당겨 1월 14일에 할 예정”이라며 “현재 경기도와 중대본과 협의해 이천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 집행 정지 또는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도 조만간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3매씩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는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려했으나,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서울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