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 처벌조항 없애야…여성 기본권 침해"

      2020.12.31 12:51   수정 : 2020.12.31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유지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낙태 비범죄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임산부의 건강 우려 등이 있을 때만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그 이후의 낙태는 형법상 존치된 낙태죄가 적용돼, 임산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가는 낙태 처벌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각 조약 기구 역시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이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국가의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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