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항고 취하.. 본안 소송 집중
2020.12.31 20:13
수정 : 2020.12.31 20:13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제기했던 항고를 취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즉시항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로 예정됐던 심문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배제를 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총장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직무 배제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뤄졌다.
직무 배제 조치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본안은 1심이 진행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