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원더 우먼 1984’의 절도죄와 강도죄 차이
2021.01.01 17:36
수정 : 2021.01.01 17:36기사원문
영화 ‘원더 우먼 1984’(감독 패티 젠킨스)는 내면의 욕망을 극복하고 진정한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는 원더 우먼의 이야기로 1984년을 주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경에 촬영을 마쳤으나 COVID-19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개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영화는 범죄자 네 명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수정 원석을 비롯한 유물을 가게에서 훔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강도죄와 절도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닌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해서는 강도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에 절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 협박의 수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 즉, 일반적 반항 불가능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핸드백과 같은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점유탈취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핸드백과 같은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핸드백과 같은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은 절도죄와 강도죄가 동일합니다. 절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범죄의 객체로 하지 않지만 강도죄는 재산상의 이익도 범죄의 객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상의 이익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도와 같은 정보 훔치거나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것 등은 관리 가능한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폭행, 협박을 통해서 채무를 면제 받거나 택시기사를 폭행, 협박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 등은 재산상 이득을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작품 속에서, 범죄자들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수정 원석을 비롯한 유물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반항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으면 강도죄가 성립하고, 반항 불가능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으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영화는 소원으로 표현되는 내면의 욕망과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실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진실은 사라지고 진실에 대한 의견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진실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