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140만원 지급해라"…연구원, 회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2021.01.02 12:28
수정 : 2021.01.02 13: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차량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부품을 개발한 연구원이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140만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팀원들과 함께 차량에 공회전이 발생할 때 매연량에 따라 산소농도를 조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파열을 방지하는 부품과 시스템을 개발했다.
2014년 5월 A씨는 회사 내 지식재산권 출원시스템을 통해 발명제안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A씨는 직무발명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각각 1만8000원, 3만7000원을 수령했다.
몇달 뒤 A씨가 개발한 부품은 스타렉스 등 차량에 탑재돼 약 2년간 판매됐다. 그러나 A씨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A씨는 "직무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이 자신에게 약 5억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럽에서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엔진 연구 그룹 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술을 단독·독점적으로 개발했다"며 "다른 외제차와 달리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가치도 상당하다"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A씨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이전부터 보상을 구하고 있다"며 "회사에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논문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해당하는 것이 인정된다"며 "A씨가 현대차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 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여러 곳에 오기가 존재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화재가 난 B모 수입차의 엔진구성은 이 사건 DPF와 다르고, 인과관계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행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상적 창작행위 등이 자료로 나와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팀원 들 내에서 기여율은 60%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별구성들은 이미 회사 측에서도 사전에 개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공헌도는 10%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공헌도와 회사 측 이익 등을 종합할 때 '보상금 140만원'이 타당한 것으로 봤고 봤다.
A씨 측과 현대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