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은 여친 집요하게 찾아내 친언니 앞에서…

      2021.01.03 06:30   수정 : 2021.01.03 13:46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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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 20대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친언니는 눈앞에서 동생을 잃어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A씨에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5년이나 추가해 판결한 것이다.

앞서 한 차례 1주일 선고기일을 연기한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0분여의 시간을 들여 A씨의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며 꾸짖었다.

이날 A씨가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경위와 준비과정,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이 울려퍼지자 재판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참관인들은 눈물을 보이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반면 수의복을 입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듣고 서 있던 A씨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거나 간혹 고개를 숙일 뿐 별다른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

연인 사이였던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9년 11월께부터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다. 이 무렵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심부름 센터를 동원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직접 주거지를 찾아내기 위해 B씨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배회한다. 이렇게 B씨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서만 꼬박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결국 지난해 2월말 A씨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냈다. A씨는 곧장 다음날 B씨의 퇴근시간에 맞춰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다.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친언니도 함께 있었는데 A씨는 흉기로 자해를 하며 위협하거나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식으로 친언니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숨졌고, 이 장면을 목격한 친언니는 용기를 내 도망쳐 나오다 무릎이 골절되는 부상까지 입어야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지난해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로 존엄한 가치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형이 너무 적거나,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의 친언니는 눈 앞에서 동생을 잃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도망쳐 나오다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A씨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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