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 꺾겠다"… 17일까지 방역조치 연장

      2021.01.03 18:09   수정 : 2021.01.03 18:54기사원문
'5인 이상 모임금지'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2주간 연장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한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는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3단계 격상 대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전면시행과 기간 연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말에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00명대로 떨어지면서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검사수가 줄어든 연휴효과를 감안하면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조치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지속된다. 단,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또 전국 종교시설에도 2.5단계가 적용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신규확진자 23일 만에 600명대

정부는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추가 조치를 내렸다.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한다. 수도권 학원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지역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을 금지했다. 이는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은 기존 2.5단계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사우나·찜질시설도 운영을 할 수 없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신규확진자는 연휴효과 등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57명 늘어 누적 6만3244명을 기록했다. 600명대 신규확진자는 12월 11일 689명 이후 23일 만이다. 전날 검사건수가 3만8040건으로 직전 평일인 12월 31일의 5만5438건 대비 1만7398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주기를 1주로 단축하고, 고위험군·고위험 지역을 다녀온 종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환자 격리 시 환자 유형(확진자, 비접촉자, 밀접접촉자 등)을 구분하고 동일한 집단별로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교차감염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 이후 20일간 총 1만2031개 병상을 확보해 목표(1만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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