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2021.01.04 11:37
수정 : 2021.01.04 13:17기사원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여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재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초동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 개시 등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여변은 “이는 성인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해 공권력이 담당해야 하는 최소한”이라며 “정부는 작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아동인권 보호를 주창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외화내빈의 초라한 구호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