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방송사서 해고 당해

      2021.01.05 21:13   수정 : 2021.01.06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과 관련해 양부 안모씨가 다니던 방송사서 최종 해고됐다.

5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송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만장일치 의결했다. 해고는 최고수위 징계로,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나온 추가 징계다.



안씨는 정인양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8일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 불구속 기소 배경엔 아직 어린 장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씨가 정인양 입양 후 8개월여 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사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안씨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5일 저녁 기준 이러한 취지의 진정서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600통 이상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정인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해 저항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양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인양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조모씨(40대·여)는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했다는 걸 여러군데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든 정인이 몸이 보여준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비슷한 범죄가 있어도 가벼운 처벌만 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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