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사건 후 직무배제, 5일 해고"

      2021.01.05 22:32   수정 : 2021.01.06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 속에 사망한 16개월 여아 정인(입양 전 이름)의 양부가 직장에서 해고됐다. 양부 안씨는 지난 5년간 한 방송사 본사 경영직군에서 일했다.

공개 입양해 회사에서도 안씨의 정인양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사망 당시엔 단순 사고인 줄 알고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가 알려진 후 바로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5일 징계위원회 만장일치로 해임이 결정됐다.

회사 측은 5일 “사건 발행 후 사안이 중대했고 (당사자가) 수사도 받아야 해 대기발령을 내려 직무에서 완전 배제했다"며 "12월 29일 1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합의했고, 이후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모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오늘(5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혐의만 있는 상태에선 노동법상 해고가 쉽지 않다. 사건 발생 두달 만에 기소가 됐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던 중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됐다.
여론에 등 떠밀려 해고한 게 아니고 사건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 법률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양부를 방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온라인을 뜨겁고 달구고 있으며, '살인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진정서가 재판부로 쏟아지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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