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2년 간 114명 음주운전 적발
2021.01.06 06:00
수정 : 2021.01.06 06:00기사원문
지난 2년간 소방공무원 114명이 음주운전으로 비위 처분을 받았다. 성 관련 비위도 68건에 달했다.
소방청은 6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사실을 밝히며 이같은 비위 처분 건수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이다. 이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 비위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등 순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년도 보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100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은 연말연시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난 등 비상 상황에 흔들림 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인원은 총 24명이다. 소방청 7명, 각 시·도 17명이다.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 유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현장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일선의 현장대원, 직장협의회 관계자와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소방정책과 조직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