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당했다

      2021.01.06 07:25   수정 : 2021.01.06 0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재직하던 B 방송사는 지난 5일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방송사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 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다"며 노동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오늘(5일)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를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두 사람에 대한 공판은 1월 13일에 열린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지난해 10월 사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사망 사건이 보도됐다.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장기간 학대를 당하며 입양 뒤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알' 측은 아동학대를 향한 관심 제고를 위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했다.
이후 시청자들은 물론 정치·사회·연예계 전반에서도 이 챌린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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