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파면 청원 23만명 넘었다
2021.01.06 07:57
수정 : 2021.01.06 18: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양부모에게 입양돼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정인이 사건’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등록된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오전 7시 기준 23만279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묵인·방조했다”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숫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그때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신체 곳곳에는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9월까지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은 “자성 중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게 맞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분리 조치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미미하다보니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에 피해 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총괄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양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