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지원

      2021.01.06 11:23   수정 : 2021.01.06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올해부터 목포지역 어린이집은 영유아 원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안전공제회 단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100%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보험료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시는 올해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185개소의 아동 7500명과 보육교직원 1900여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공제회 가입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 및 화재배상책임 특약 등이며, 올해 개원예정인 어린이집도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해 혜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단체보험료 지원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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