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 정부에 '1인당 1000만원' 손배소
2021.01.07 08:38
수정 : 2021.01.07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일부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코로나19와 관련, 교정기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교정시설 최종 책임자인 법무부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수용자들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 내 CCTV 영상을 보존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172명(직원 가족·지인 포함)으로 늘어났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