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 격리치료 시 반려동물 위탁보호

      2021.01.07 08:31   수정 : 2021.01.07 08: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7일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2곳의 임시 위탁보호센터를 지정했으며,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 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1두 1일 3만 원*, 기타 4종(토끼, 페렛, 기니피크, 햄스터)의 반려동물은 1일 1만 2000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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