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응원 화환 방화' 70대 구속기로

      2021.01.07 14:40   수정 : 2021.01.07 14: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문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 안에는 인화성 물질 4리터가 이미 사용됐고, 1리터 정도만 남은 상태였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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