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집행정지 심문.."회복 불가능 손해"
2021.01.07 18:00
수정 : 2021.01.07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 선정에 반발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달 28일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야당추천위의 반대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새로운 추천위의 고유권을 부인하고 진행된 의결로, 이 의결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희들이 가진 '비토권'이라는 것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 및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박탈되고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이 됐고,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이 가능해버리게 되면 현재로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심문의 내용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과 징계집행 집행정지 사건 모두 같은 이유로 비공개 진행한 바 있다.
심문이 끝난 후 이헌 변호사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무효화 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끝까지 추천위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신청인측 변호인단도 심문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지난 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 교수와 이 변호사 등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한 교수와 이 변호사는 지난 달 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두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로서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과 심사의결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개정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내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