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 어려운 자영업자 위해 17일 이후 방역수칙 정비...개인 방역 중심으로
2021.01.08 13:19
수정 : 2021.01.08 13: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17일 이후 방역수칙을 정비하기로 했다.
3차 유행이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감염보다 사람간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사적 모임이나 접촉에서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가 강화·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며 1월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하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12월24일~1월3일) 1회 연장된 데 이어 이달 17일까지 41일간 이어진다.
특히 수도권에선 2.5단계 적용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0종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집합금지가 장기화하자 이들 업종 중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형평성을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허용한 태권도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8일부터 아동·학생을 상대로 교습을 진행하는 실내체육시설이라면 모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동시간대 9인 이하로 운영을 허용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한인 17일 이후에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장기간 집합금지된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환자 발생, 방역상황, 시설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집합금지 조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에서 모임 등 사람 간 접촉 관련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 등으로 현재 거리 두기 방역조처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순 이후 시작된 3차 유행 과정에서 서울동부구치소나 의료기관,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당수 확진자들이 사적 모임 등을 통해 감염된 점을 고려해서다.
현재 사람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 조치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적용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4일부턴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 기존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모임·행사는 수도권은 49명, 2단계 지역은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유행 양상들이 대규모 집단시설에서의 집단감염보다는 개인 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중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지난 11월 말과 지금 시점을 비교해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반면 확진자 접촉 같은 개인 간의 약속모임이나 중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방역조치를 조정함에 있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고 좀 더 위험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