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식사 모임’ 방역·김영란법 위반 논란…‘수사요청’

      2021.01.09 06:00   수정 : 2021.01.0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 연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구설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7일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 A씨가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선배인 지역 택시회사 김모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염 전시장과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며, 김씨와 접촉한 시민 5명도 연쇄 확진됐다.


이에 황 의원이 당시 한 방에서 식사를 한 다른 3명도 일행이라는 의심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16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고교선배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일괄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A씨는 “대통령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응하라고 한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다.


경찰은 “법률검토와 관련 조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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