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금지' 행정명령 해제
2021.01.10 11:30
수정 : 2021.01.10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 등 정부 방역대책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오는 1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한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되고,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집함금지도 해제된다.
순천시는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의 20인 이하 대면예배 등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도할 수 있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순천시는 앞서 새해 첫날부터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 식당에서는 방역망을 피해 오전 5시부터 술을 판매해 누리꾼들의 지탄을 받자 지난 4일부터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지침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주류판매, 일명 낮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순천시는 이번 '낮술금지'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섣부른 낙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압만이 더 길어질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면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대유행을 끊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각자의 노력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