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화방 유해업소 아니다"
2021.01.10 17:06
수정 : 2021.01.10 17:06기사원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만화방을 운영하는 업체 A사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제보를 받고 A사 만화방이 한 초등학교 100여m 거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곳을 운영하는 B씨에게 '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며 만화대여점의 즉시이전, 폐업 또는 업종 전환 등을 지도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상대보호구역 내에 있는 영업소의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만화가 학생에게 유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만화대여업이 유해업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관계법령은 만화 내지 만화대여업을 그 자체만으로 유해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소는 지하철역 인근 상가건물에 있는데, 해당 건물에는 노래연습장, 주점과 음식점, 당구장이 있다"며 "건물에 만화대여점이 추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나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