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서 카카오·패스 인증 가능
2021.01.11 12:00
수정 : 2021.01.11 12:00기사원문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카카오, 통신사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 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한 바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