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부양의무자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확대
2021.01.11 10:22
수정 : 2021.01.11 10:22기사원문
이번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세전 월 834만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