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 이자 주겠다” 18억원 편취 40대 여성 징역 2년

      2021.01.11 16:06   수정 : 2021.01.11 16:41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매달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2018년 5월 제주시내 모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씨에게 갈옷 판매사업에 따른 원단 매입을 위해 월 5부(5%)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9년 4월까지 총 16억2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는 신용이 확실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갚겠다고 속여 1억686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기망의 의사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8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에게는 12억96000여만원 상당을, B씨에게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과 편취한 금액 대부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된 점,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점,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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