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재판 방첨권 추첨…인원 51석 제한
2021.01.11 17:14
수정 : 2021.01.11 17:14기사원문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은 방청객 좌석을 51석으로 제한하고 방청권 응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은 공개형식으로 제한되며, 본법정 이외에도 중계법정 두 곳이 마련된다.
본법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51석으로 방청인원이 제한된다. 추첨방식은 기존 방문추첨 방식이 아닌 문자메시지 응모에 의한 추첨으로 변경, 진행된다.
방청권 응모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응모자는 이름, 생년월일, 휴대번호를 문자메시지 응모번호로 발송해야 한다. 신청 시 문자메시지에 입력된 휴대 전화번호는 단말기의 휴대전화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임의의 다른 번호를 기재해선 안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일 18시에 홈페이지 공개되고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남부지법 306호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배부된다. 수령 시 신분증과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핸드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발열 증상 시 출입이 제한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