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30년 산 임대아파트서 이사간다
2021.01.12 08:48
수정 : 2021.01.12 14:35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머무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올해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12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올해부터 대구시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
지난해 9월 김성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 할머니를 위한 새 주거공간을 찾는 실무작업에 착수해 새 거처를 물색해 왔다.
그동안 이 할머니는 달서구의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여년간 살아왔다.
이 할머니는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중구의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길 원해 대구시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은 이 일대에서 새 거처를 알아보는 중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 할머니의 새로운 거처에 들어가는 전·월세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곳을 찾는 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는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열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후 2시 예정된 선고는 연기됐다.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에는 이 할머니도 직접 참석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에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나와 위안부로서 겪은 일들을 진술한 바 있다.
앞서 이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수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나 2018년 3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같은 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