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60마리' 먹튀 논란.. 공군 "사실관계 확인중"
2021.01.12 14:18
수정 : 2021.01.12 14: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에서 치킨 125만원 어치를 배달 주문한 뒤 전액환불과 함께 배달앱 별점테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올라온 '125만원어치 치킨 먹고 한 푼 안 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글에는 공군부대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앱 리뷰와 치킨가게 업주의 답변 내용 캡쳐가 담겼다.
주문자는 "별 한 개도 아깝다"면서 "분명 배달비 2000원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군부대라고 1000원 더 달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치킨가게 업주는 "전화로 말씀드렸듯 배달료는 저희가 정한 경계선이 있다"면서 "다른 업체가 얼마를 받는지는 무관하며 기사님이 바쁜 탓에 잊고 말씀드리지 않아 주의하겠다고 재차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주문한 순살치킨이 60마리여서 많은 양을 조리해야 했고, 네다섯 조각 구분을 잘못해 포장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업주는 대신 마리당 100g을 더 채워드렸고, 12만원 상당 치즈볼 120개 서비스와 1.25ℓ 콜라도 36개나 드렸다고 덧붙였다.
업주는 "제가 호구 잡았다는데, 125만원어치 닭을 드시고 10원 한 장 못 받은 제가 호구냐. (아니면) 배달료 1000원 더 낸 공군부대가 호구냐.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 게시물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해당 공군부대가 치킨 업주를 상대로 갑질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이와 관련 공군 측은 "해당 부대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이후 해당부대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