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생중계 된다
2021.01.13 08:52
수정 : 2021.01.13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재판이 오늘 시작되는데, 법원은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해 해당 재판을 생중계 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의 재판 중계를 위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 2곳을 마련했다. 이날 재판 과정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사전 전자추첨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법정 출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당첨자들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응모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양모와 양부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변호인의 의견 등 순서로 진행된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부검의 3명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으로부터 정인양의 사망원인에 관한 재감정 및 의학적 자문을 받기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