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동산 투기 적발 공무원 4명 승진배제 ‘고강도 조치’

      2021.01.13 10:33   수정 : 2021.01.13 1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4명을 승진에서 배제 시켰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면 모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인사에서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공무원 3∼4명을 승진에서 배제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1명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승진 심사 때 승진 배수에 든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거짓 서류를 제출한 뒤 승진하면 강등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곳곳에서 급등 조짐을 보이자 지난달 18일 전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김승수 시장은 “서민의 꿈을 짓밟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앞으로도 전문가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특별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한 결과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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