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몸살 기운에”…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항소심 불출석(종합)
2021.01.13 15:56
수정 : 2021.01.13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사진)이 13일 항소심 첫 공판에 건강문제로 불출석했다.
최신종은 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을 앞두고 ‘두통·몸살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불출석한 피고인의 항변 기회 박탈로 인한 불리한 재판 진행 등 법 형평성 위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피고인이 사유서를 냈으므로 기일을 연기 한다”고 밝히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15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한 반면 강도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시종일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깊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