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 극단선택 촉발' 입주민 보석청구 기각
2021.01.13 16:06
수정 : 2021.01.13 16: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입주민 심모씨(48)의 보석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것이 명백하다"며 "따로 심문하지 않고 보석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일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집요한 괴롭힘에도 본인 생계를 위해 사직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폭력이 반복된다는 고통 속에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 법정 등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심씨는 "주먹으로 코를 2대 가격하고 모자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로 최씨를 끌고 가 약 12분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100대 맞아야 한다.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씨의 이같은 행동에 최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