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배상
2021.01.13 17:10
수정 : 2021.01.13 19:3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피해자 최모씨 가족은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약 13억원, 피고 담당 형사 및 검사는 대한민국과 공동해 그 중 약 2억6000여만원을 최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최씨 어머니와 여동생도 국가로부터 각각 2억5000만원, 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허위자백 외에는 객관적으로 부합되는 증거가 없음에도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자백을 일치시키도록 유도해 증거를 만들었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범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과정에서 피고 검사는 진범의 최초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자백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부검결과 등이 있음에도 증거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최씨에게 구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억여원과 지연손해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바 최씨에 대한 체포 및 가혹행위의 정도, 구금 당시 나이, 선고형 및 구속기간 등을 참작했다"며 "원고들이 입은 평생 씻을 수 없는 피해는 원상회복되거나 결코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달리 대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금전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라도 위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8월 당시 16세였던 최씨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40대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며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최씨는 범인으로 몰리며 징역 10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3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한 경찰이 진범 김모씨를 붙잡으면서 상황이 반전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김씨는 재판 한 번 받지 않고 혐의를 벗었다.
김씨 대신 옥살이를 하던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한 뒤 2013년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고하면서 공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대법원은 검찰 항고를 기각하고 2015년 12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최씨 측은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관련자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 이듬해 11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총 8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를 진범 검거에 도움을 준 황상민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