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2021.01.14 10:24
수정 : 2021.01.14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전 경정과 조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선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단 1건의 유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박 전 경정은 문건유출 사건과 별개로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 중 2차례에 걸쳐 골드바 6개(4340만원 상당)를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경정이 수수한 골드바가 6개가 아닌 5개이며, 총 뇌물 액수도 1억원 아래로 내려가 이에 비례한 공소시효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조 의원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와 법령의 규정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경정은 2017년부터 식품 기업인 SPC그룹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사건 이후 청와대에서 나와 식당을 하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을 받고 입당, 국회의원의 길을 걷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