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두번 죽이는 일" Vs "피고편 설수밖에 없어"

      2021.01.14 15:13   수정 : 2021.01.14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故 정인양 양부모의 변호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살인자를 왜 변호하느냐’는 비판이 대다수지만 변호사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의 첫 공판이 끝난 뒤 정희원 변호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에 ‘정희원 변호사’가 등장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3일 “(피고인이) 일부러 때릴 것 같지는 않다”며 “저는 믿고 있다.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SNS 등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soyo***)은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서 “변호 할 사람을 변호해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alsd***)은 “돈 앞에 진실도 정의도 없는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의 발언이 ‘국민법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누리꾼(bdi1****)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형벌을 받도록 변호사로서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지”라며 “고의성 마저 부정하는 생각이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분을 사지 않게 인터뷰를 안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 “당신의 도덕성 기준은 무엇이냐” “본인 자식이었어도 그랬을까” 등의 반응이 뒤를 이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유정 사건’과 ‘n번방 사건’ 당시에도 변호인들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변호사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도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을에서 한 누리꾼(aken***)은 “변호사는 피고인이 희대의 악인이라도 피고인의 편에 서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popo****)은 “법에 보장된 권리로 해야 하니 맡았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 윤리규약에 따르면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골라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전위원에서 장성근 변호사가 사임하자 “특정한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점은, 결국 국민의 인권 침해와 기본권 보장이 목표인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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