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시신훼손 후 가방 넣어 유기한 20대들, 최고 무기징역 구형

      2021.01.14 15:33   수정 : 2021.01.14 16:26기사원문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A씨(23)와 B씨(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친구를 10시간에 걸쳐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잠진도 한 선착장에 유기한 20대 남성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10만원의 추징과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과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게는 징역 30년에 10만원의 추징, 15년의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흡입하고 흥분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10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2시간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살인 의도,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나 부검 감정서 기재 내용, 증인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인 척 가장해 가족과 지인 등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버리고 이발도 하면서 체포를 면하려고도 했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지속된 폭행으로 이상한 숨소리를 내는 상황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스테인레스봉이 아닌 플라스틱봉이었고, 머리를 직접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어 살인에 대한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다"면서 "부검감정서는 직접적 사인은 머리 근력 손상인데 구타에 의한 것인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폭행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벌을 받고 살겠다"고 했다. B씨도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 지인의 여행용 가방을 훔쳐 C씨의 시신을 넣은 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 후 조사에 나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8월2일 오후 8시30분께 거주지 인근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 C씨가 숨지기 전 폭행 당한 상태의 C씨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범행 직후에는 C씨인 것 처럼 속여 가족과 휴대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망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살인을 계획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한 점에 대해서 부인한다"면서 "스테인레스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했다는 (수사기관 조사의)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C씨의 아버지는 재판에 출석해 방청석에서 "인간이길 포기한 살인자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 가족의 한을, 아들의 원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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