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軍보호구역 해제… 개발제한 풀린다
2021.01.14 18:21
수정 : 2021.01.14 18:21기사원문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부 장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 지역이며, 특히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대 8565만9537㎡ 면적의 비행안전구역이 대규모 해제된다.
아울러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경북 울릉, 군산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와 충남 논산 연무읍 안심리 일대의 통제보호구역 9만7788㎡도 풀린다. 이 밖에도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등의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향후 군과 협의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군사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면서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도 해제를 추진할 것이며, 군과 협의 의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국방장관은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20년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철저히 식별해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