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관련 형사소송 선고 27일로 연기
2021.01.15 11:26
수정 : 2021.01.15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6월과 7월 제기한 신천지 관련 민·형사 소송과 관련, 행사 소송의 경우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27일로 선고일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과 시설 일부를 고의(문자 내역, 노트북 등을 통해 명단 누락 지시, 공모 등)로 누락,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리자인 다대오지파장, 기획부장, 섭외부장 등 8명을 2020년 2월 28일 경찰에 고했다.
이에 검찰에서 7월 13일 '역학조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관리자 8명을 기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시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로의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 1400억원이 넘는 손해액 중 1000억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지난해 6월 18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결정된 상황이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가압류 결정된 재산 이외 다른 재산이 있는 지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보전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