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카페 취식 가능해진다...영업제한 일부해제

      2021.01.16 11:26   수정 : 2021.01.16 11: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음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지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 취식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활동 등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용이 제한됐던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16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대로 2주 더 유지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지속키로 한 가운데 카페와 학원,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은 일부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임을 고려해 2단계 기준(4㎡당 1명)의 2배를 적용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16㎡당 1명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또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테이블 간 거리 두기는 기존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전국의 스키장에서는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에서는 전국적인 식당·카페 방역 수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외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이 밖에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하며,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이어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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