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강화한다
2021.01.17 14:43
수정 : 2021.01.17 14:43기사원문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사, 관련 협회,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방송사 등 관계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을 계기로 방송사·제작진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아동·청소년들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이 줄어들고 제작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방송제작 현장에서 △촬영이 지연되면 아역배우를 먼저 촬영하고 보내거나 △아역배우가 출연할 때 폭력장면 수위나 표현에 조심하는 등 아동·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방통위는 우선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건강권, 학습권이나 안전조치 등 인권보호를 위한 현장 전문가나 감독관을 방송제작 현장에 두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방송제작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이 개선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방송사, 제작진 등과 협력해 더 나은 방안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제작 일선에 있는 방송사, 제작진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