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불법 고래잡이 선장,선원 9명 실형 선고

      2021.01.18 11:58   수정 : 2021.01.18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직적으로 불법 고래잡이를 벌인 선장과 선원 등 9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A씨(57)에게 징역 2년, 또 다른 선장 B씨(48)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한 선원 7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10개월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2개의 선단을 구성해 경북 포항시의 구룡포항을 출항한 뒤 울산 울주군 간절곶 해상에서 작살를 이용해 마리당 7000만~8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누군가의 작살에 꽂혀 죽은 고래를 잠시 인양했다가 다시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하거나, 일부 선원은 아예 고래포획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고래를 불법포획하는 장면이 해경의 항공단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모두 목격되면서 이들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 선박이 모두 고래포획 용의선박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항공기에 탑승해 두 선박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고래를 포획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들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2마리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하고, 작살을 이용해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고래 포획 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재차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양형을 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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