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노사분쟁 아닌 협력으로 극복을"

      2021.01.18 18:25   수정 : 2021.01.18 18:25기사원문
"코로나19를 버티다 못한 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사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위기에 처할수록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변섭 공인노무사(사진)는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사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변 노무사는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자문해왔고 노사관계 컨설팅, 단체교섭 참여 및 단체협약 검토, 보수체계·평가제도 설계, 교육 및 각종 연구 등을 수행해왔다.

그가 노무사가 된 데는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한 것이 큰 계기가 됐다.
법조인을 꿈꿨던 그는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전문가 역할에 매력을 느껴 노무사가 됐다.

그런 그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갈수록 변화하는 노사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변 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휴업·휴직 등을 하면서 이에 따른 근태관리, 임금지급 문제, 지원금에 관한 자문이 많아졌다"며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덕분에 견뎌왔던 기업들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을 실시하면서 노사분쟁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합의제도 도입, 최대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노사 간 마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 노무사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음에도 말이 많은 법안"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따른 '사업장 쪼개기'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법조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변 노무사는 그간 맡아온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로 근로자가 생산시설을 점거해 회사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건화된 일을 꼽았다. 그는 "노조의 조합활동,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과 충돌한 사건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풀어나가 승소한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노사 관계에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서 제3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회사' '내 근로자'를 조력하는 마음으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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