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21.01.19 12:00
수정 : 2021.01.19 12:00기사원문
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2.1%였지만 올해부턴 1.8%로 하향됐다. 또 올해부턴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할 땐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단, 같은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사나 수의사, 약사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돼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주택임대업은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임차권 등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전년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겐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엔 비대면 신고를 받는 만큼 편의를 더 높였다.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도 제공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과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대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