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021.01.19 12:00   수정 : 2021.01.19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157만명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오는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홈택스나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해야한다.

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마찬가지 10일(우체국소인기준)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경비율 등 안내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2.1%였지만 올해부턴 1.8%로 하향됐다. 또 올해부턴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할 땐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된다. 단, 같은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의사나 수의사, 약사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돼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한다. 주택임대업은 월세 현금영수증,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임차권 등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과세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전년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에겐 신고사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엔 비대면 신고를 받는 만큼 편의를 더 높였다.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 실적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보유주택 불러오기도 제공한다. 그래도 어렵다면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과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대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