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 은평구청장, 檢 '무혐의'
2021.01.19 12:25
수정 : 2021.01.19 12:25기사원문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은평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를 통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 대표의 실명을 표기했다.
은평구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김 구청장 등을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주 대표에 대한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실명 공개가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주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발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내 실명을 거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