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157만명, 내달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2021.01.19 12:00
수정 : 2021.01.19 18:21기사원문
국세청은 19일 '2020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의무가 있는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안내문(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마찬가지 10일(우체국 소인 기준)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모두)채움신고서 제공, 기장의무·경비율 등 안내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기존 2.1%였지만 올해부턴 1.8%로 하향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