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씨 민원서식..3월부터 글자·작성칸 확 커진다
2021.01.20 12:00
수정 : 2021.01.20 12:00기사원문
고령층 등 디지털약자를 위한 큰 글자 민원서식이 오는 3월 처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이 적용된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보다 글자 크기와 작성란이 더 크다.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됐다.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 적용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나머지 37종 민원서식 규정도 개정해 단계별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